지난 4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했던 돼지콜레라가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또다시 발생하자 경북도는 9일부터 도내 도축장의 출하 돼지의 출하확인과 위생검사 강화 등 콜레라 침투 차단에 나섰다.
도는 또 돼지 농장은 물론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해서도 소독·통제를 강화키로 하고 콜레라로 의심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즉시 무료전용전화(1588-4060, 080-326-0015)로 신고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다른 농장을 방문하거나 돼지의 신규입식을 자제하고 떨이돼지(농장 폐업직전 미처분 돼지) 구입금지 등을 농가에 요청하는 한편 신고에 대비, 경북 가축위생 시험소에 신속 진단반과 역학조사반을 상시 대기토록 했다고 도 축산과 성범용 가축위생담당은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7일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의 노모씨 농장돼지 30마리가 의사돼지 콜레라로 판정됐고 3마리는 폐사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사결과 돼지콜레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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