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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항만노조 작업복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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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8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일째 파업을 계속하고있는 미서부 항만노조에 하역작업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미국 대통령이 '태프트-하틀리'법을 근거로 노사 갈등에 개입하기는 지난 25년사이 처음이다. 이 법이 발동됨으로써 노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80일간의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파업중인 서부의 29개 항구는 적어도 80일간 하역을 재개해야 한다.

부시의 법원개입 요청은 항만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연안창고노조(ILWU)측이 미 정부 중재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종료된 근로 계약을 30일간 잠정 연장키로 합의한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다.

소식통들은 해운사들을 대표하는 태평양해운협회(PMA)와 항만 운영자들이 정부중재안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개입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PMA는 부시의 조치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한편 연방법원의 조업재개 강제명령과 '태프트-하틀리법'의 발동으로도 미국 서부해안 항만의 정상가동까지는 산 너머 산이다.

지난달 29일 태평양해운협회(PMA)가 국제연안창고노조(ILWU)의 '불법 태업'에 대해 무기한 직장폐쇄를 선언, 발이 묶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롱비치 등 미 서부해안 29개 항만에는 8일현재 한진해운 등 전 세계 해운사 컨테이너선 200여척이 하역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조업재개 강제명령으로 하역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같은 컨테이너물량은 하루 24시간 작업을 한다하더라도 최소한 4-6주가 소요될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부두노동자는 물론 트럭, 화물열차도 부족해 물류 정상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힘든데다 수십여척이 수일내에 추가 입항할 예정이어서 처리해야 할 물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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