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손영배 검사는 14일 ㅎ일보 전 구미주재 부장 김모(51·구미시 공단동)씨에 대해 공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신문 기자 황모(49)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20일 군위군 ㄷ공장에 찾아가 공장부지에 매립된 폐 페인트와 가동되지 않고 있는 대기환경 배출시설 등을 사진 찰영한 후 보도하겠다고 협박하고 무마조로 700만원을 받은 협의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전 ㅎ일보 김씨는 지난 99년 ㅅ업체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최근 풀려 났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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