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대책 마련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에 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기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0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노동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도 예산 1천억원을 책정, 일정을 앞당겨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1명당 60만원씩이며, 지원기간은 6개월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준조세성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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