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5일 조기도입 중기 일정기간 인건비 지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무조정실 대책 마련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중소기업에 금융.세제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기간 인건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20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노동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전제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도 예산 1천억원을 책정, 일정을 앞당겨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신규채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지원금액은 1명당 60만원씩이며, 지원기간은 6개월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준조세성 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