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여파로 풍족한 생활이 어렵게되자 남편에게 구박을 일삼고 가출, 이혼소송까지 제기한 아내에게 고액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황정규 부장판사)는 21일 주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B씨가 맞제기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두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남편 B씨가 과거 유명학원 강사로서 고수입을 올릴때 골프를 즐기고 외제품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 지난 97년 환란이후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남편을 무시.냉대하다 아예 가출, 가정을 파탄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70년대말 결혼한 A씨는 학원강의 및 과외지도 등 남편의 고수입으로 외제품 구입은 물론 골프, 수영 등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으나 환란후 학원경기가 위축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갈등을 겪다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남편 B씨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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