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의 보상 수준이 80%로 정해졌다.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22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안을 마련하고 올해 생산분부터 이 제도를 도입키로 확정했다.
이번 시행안은 연간 쌀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적립한 농가의 농지에 대해 정부가 명목수입(직전 3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락분의 80%를 보전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3천평)의 농사를 지은 농가가 적립할 납부금은 4만7천180원이 되고, 쌀값이 지난해산에 비해 4% 떨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이 농가가 받게되는 보조금은 30만1천950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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