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기업인 세림아이텍이 25일 다시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삼진아웃'제도에 의한 등록취소가 불가피해졌다.코스닥증권시장은 이날 세림아이텍이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내용을 지연공시함에 따라 26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최근 2년간 세 차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세림아이텍은 등록취소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세림아이텍은 지난해 유상증자결의 취소에 관한 공시누락과 최대주주변경 사실지연공시 등으로 이미 2차례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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