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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경선때 돈돌린 전 구의원 구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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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동민)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대구 중구의원 송모(48·여)씨를 28일 밤 부산에서 체포, 29일 구속했다.

송씨는 지난 2월 치러진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현 구청장인 당시 정재원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지난 3월 말 법원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7개월여 동안 검찰·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검찰은 구속한 송씨를 상대로 중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대의원 등 10여명에게 현금 160여만원을 제공한 경위는 물론, 돈의 출처와 정 구청장과의 관련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송씨는 현금을 돌려 계좌추적이 어려워 검찰은 돈 출처 확인을 위해 송씨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씨는 본인이 구의원에 다시 출마할 생각으로 자신의 돈을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중국 출장 중인 정 구청장도 자신은 송씨의 금품살포와 전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지난 2월 말 치러진 한나라당 대구 중구청장 경선과 관련해서는 또다른 후보자였던 조모(38)씨가 대의원들에게 돈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중구청장 경선과 관련해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된 사람이 1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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