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역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 2차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은 구미시에 공장 등록된 중소제조업체로 소기업지원 특별법에 해당하는 소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여성기업·벤처기업 등으로 하고 있다.
6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운전자금은 구미시가 1년간 이자 중 5%를 지원하게 되는데 융자신청 금액은 2억원 이내이며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되고 융자기간은 1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서 접수는 11월1일부터 7일까지. 대출기간은 융자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미시와 협약된 기업은행 등 13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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