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부동산값 상승 분위기에 편승,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회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ㄱ사 대표 김모(37)씨 등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수십억원을 불법으로 끌어들인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1월 방문판매 회사를 차린 뒤 부동산에 투자하면 6주 후에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며 회원 250여명으로부터 43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일엔 부동산 관련 불법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투자자들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대구지검에 의해 조모(41)씨 등 3명이 구속기소되고, 장모(42·여)씨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 이종근 검사에 의하면 조씨 등은 올 1월 대구 신천동에 부동산 경매공매 투자업체를 가장한 다단계 회사를 차려놓고 300만원 이상 투자하면 6개월 만기에 원금의 160%를 배당하고 투자 유치 때는 원금의 21%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70여명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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