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용근로자들도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최고 1일 3만5천원, 한달 135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노위는 또 빠르면 내년 6월부터 터미널과 주차장, 차고지 등지에서 엔진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인 공회전 장소와 시간, 과태료 액수는 시·도의회 조례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환노위는 이와 함께 환경피해에 일조방해를 포함시켜 피해주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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