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용근로자들도 2004년 1월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30만명의 일용근로자들이 최고 1일 3만5천원, 한달 135만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환노위는 또 빠르면 내년 6월부터 터미널과 주차장, 차고지 등지에서 엔진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구체적인 공회전 장소와 시간, 과태료 액수는 시·도의회 조례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환노위는 이와 함께 환경피해에 일조방해를 포함시켜 피해주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외연 확장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청계천 걷기 행사에 참석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유승민 전 의원과의...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상장사 '빅3'가 올해 1분기 외형 성장을 기록했지만, 에스엘을 제외한 삼보모터스와 피에이치에이는 수익성에서 부진을 겪었...
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고, 경찰은 사망 원인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인도 국적 화물선 '하지 알리'호가 공격을 받아 침몰했으나, 승선한 14명의 선원은 오만 해안경비대에 의해 구조됐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