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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간 군사충돌 방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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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러시아간의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를 위한 협정이 체결된다.정부는 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러시아 정부간의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협정안은 평상시 양국의 군용 항공기 및 함정의 상대국 영공·영해 침범을 방지하고,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양국 군당국이 긴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와 이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협정안은 양국 군대가 상대국의 영역이나 상대군 인근에서 군사행동을 할 경우 최대한 주의와 신중을 기하고, 위험한 군사행동의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사건을 평화적이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조만간 러시아측과 협정안에 공식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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