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전날 한양대 집단연가투쟁 전야제에서 연행한 공무원노조원 600명(남 553, 여 47명)중 집단행동에주도적으로 가담한 20여명에 대해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경찰은 대다수 단순 가담자들은 불구속 입건처리키로 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공무원노조의 '집단연가투쟁'과 관련, 5일 하루동안 노조원 34명을 추가로 연행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연행된 공무원노조원 중에는 이미 연행된 동료노조원을 면회하려 동부경찰서를 찾았다 검거된 전모(35)씨 등3명과 국회앞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하려다 불심검문에서 적발된 박모(42)씨 등 4명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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