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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법정관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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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장윤기)는 부채 1천756억여원 중 70% 이상을 탕감받고 나머지 455억여원은 내년부터 10년간갚겠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영남일보사의 회사정리 계획안을 승인, 7일 영남일보에 대한 회사정리 절차(이하 법정관리) 본인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5호 법정에서 열린 영남일보 회사정리 계획안에 대한 재판에서 계획안 수용을 거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정리담보 채권의 이자율을 강제 조정한 후 정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재판부는 또 담보물로 확보한 영남일보의 부동산 중 영업 활동에 필요한 성서공장 이외의 사옥.별관 등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언제든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영남일보의 회사정리 계획안에 대해 자산관리공사는 정리담보 채권의 이자율 상한선 폐지 등을 내세우며 수용을 거부, 6일 오후 있었던 채권단 표결에서 계획안이 부결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리보호 조항을 적용, 채권 이자율 하한선을 연 5.5%, 상한선을 기준금리보다 4%포인트 낮은 연 8%로 적용토록 계획안을 일부 직권 조정했다.

영남일보는 2000년 10월 경영난으로 대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기각당한 뒤 항소, 대구고법에서받아들여져 작년 5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7일자 본인가 결정으로 전국 언론사 중 처음으로 본격적인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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