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7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수사권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이르면 내주말께 발표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문조서 작성 등 각 조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수사관들의 피의자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그러나 피의자 인권보호 대책만 마련될 경우 수사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권 보강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이와 관련, 대검은 참고인을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참고인 강제구인제'를 도입하고 참고인 등이 조사과정에서 허위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사법방해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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