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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허위공시 새롬기술 사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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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9부(이인규 부장검사)는 매출액을 부풀려 분식회계를 하고 지분율을 허위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고발된 새롬기술 오상수 사장을 14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오씨를 상대로 99년도 새롬기술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부실재고 자산을 매출액으로 계상해 10억원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조작했는지 여부 및 99년 11월 회계자료에 자회사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율 48.2%를 56%로 달리 기재한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오씨는 그러나 "분식회계는 회계방법상 차이에서 빚어진 오해이며, 지분율 문제도 임직원이 소유한 주식까지 회사 지분으로 보고 이를 포함한 지분율을 발표했을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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