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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밤샘조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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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4일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와 참여계장의 단독조사 등을 금지하라고 김각영 검찰총장 명의로 전국 일선 지검·지청에 긴급지시했다.대검은 이번 긴급지시에서 폭행 등에 의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행위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특히 자정 이후의 심야시간 조사를 금지토록 했으며, 다만 체포시한(48시간)이나 사안의 중대성,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휘감독자의 허가를 받아 밤샘조사를 하되 반드시 피조사자에게 적정한 수면과 휴식시간을 주고 밤샘조사 사유와 신문의 시작·종료·휴식시간을 조서에 기재토록 했다.

대검은 또 참여계장의 단독조사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이기 때문에 검사가 반드시 수사에 참여하고,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직접 신문후 조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각 지검과 지청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수사력 위축으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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