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서는 일정지역의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오는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낙동강수계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2004년 7월부터, 시 지역에서는 2005년 7월, 군 지역에서는 2006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금강·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와 시 지역에서는 2005년 7월, 대청·주암호 유역군 지역은 2006년 7월, 기타 군 지역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실시한다.
이에 따라 3대강 수계내 시·도지사는 오염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해 낙동강 수계의 경우 2004년 1월 15일 이전, 금강·영산강 수계의 경우 같은해 7월 15일 이전까지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또 기본계획에 따라 유역을 세분해 지역별 허용가능 배출량을 정해야 하며 시장, 군수는 이 범위 안에서 산업체 등 오염물질배출 단위별로 배출량을 할당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과 기본유량 등 기본사항이 담긴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마련해 시·도에 통보했다.
시행 초기인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04~2010년)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대상으로 하며 2차 기간(2011~2015년)에는 국립환경연구원 내의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연구를 거쳐 2005년 말까지 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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