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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체납세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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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올해 체납세는 10월말 현재 15억7천8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의 16억5천300만원보다 7천500만원 감소했으나 여전히 영세한고령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군내 올해 체납세는 7일 현재 자동차세가 5억180만원으로 전체 체납세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취득세로 3억2천190만원(20%),주민세가 2억9천340만원(19%)으로 뒤를 이으며 이상 세가지 세목의 체납세가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조회기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 및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장 입고 및 공매 △재산압류 △신용정보제한(5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 등록) △고질체납자의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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