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시외버스 노조는 15일 사용자측이 지난 7월 체결한 임금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통보해왔다며, 이 같은 조치를 즉시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전면 파업 등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당초 경북버스 사업조합과 노조는 올해 공동임금협상을 통해 근무일수 1일 단축, 임금 2% 인상, 근속수당 5천원 신설 등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사업조합측은 최근 경북도가 당초 약속했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올해 수준인 15억원으로 동결함에 따라 임금인상 등에 관한 협정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을 노조측에 통보했다.
노조측은 "경북도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조와 체결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조합과 경북도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업조합측은 "경북도는 손실보상금 30억원을 약속해놓고 내년 예산안에 15억원만 반영했다"며 "손실보상금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 현재 수익구조로는 내년 실질 임금인상률 8%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 관계자는 "버스 사업조합이나 노조측과 손실보상금 인상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사업조합측 요구대로 내년 손실보상금을 30억원으로 책정하려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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