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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합병조건 위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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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SK텔레콤이 30일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 모집제한)에 들어 가는 것을 시작으로 KTF, LG텔레콤이 차례로 각각 20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또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위반으로 SK텔레콤에 대해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보통신부는 15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행위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위반에 대해 이같은 제재조치를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KTF는 내달 21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LG텔레콤은 내년 1월10일부터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또 KTF의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KT도 1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KTF와 동일한 시기에 KTF의 휴대전화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에는 해당 사업자의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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