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천만원주고 후보 매수-합천군의회 의장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17일 경남 합천군 의회 안모(68)의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출마한 합천군 율곡면 선거구에서 정모(50)씨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장모(41)씨를 통해 5천여만원으로 정씨를 매수, 출마를 포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사망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공포사회라는 발언을 해 더불어민주당...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친부 A씨가 3세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돌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HMM 화물선 나무호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피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 중이다. 도널드 트..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