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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17일 경남 합천군 의회 안모(68)의장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출마한 합천군 율곡면 선거구에서 정모(50)씨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하자 장모(41)씨를 통해 5천여만원으로 정씨를 매수, 출마를 포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창·조기원기자 cho1954@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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