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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간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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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19일 이헌구(44)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소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이씨 등 노조 간부들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정부의 주5일제 근무 등 노동법 개정과 경제특구법안 국회상정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부분파업 및 잔업거부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16개 차종 4천614대를 생산하지 못해 552억원의 생산손실을 입은 만큼 조만간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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