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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업무처리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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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의 업무 잘못으로 피고인들이 제때 재판을 못받거나 다른 사람의 사건이 잘못 기재된 판결 결과를 송달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특별부는 22일 오후 3시 문희갑(66) 전 대구시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항소심 첫 재판을 열기로 했으나 '재판부 사정'을 이유로 2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재판부는 문 전 시장, 권성기 (주)태왕 회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오후 4시쯤 41호 법정에 입정, 재판 연기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유는 추후 공개하겠다고만 언급했으나 이날 기일 연기는 대구고법이 검찰에 재판기일 등을 송달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확인됐다.

그때문에 검찰은 문 전 시장 재판이 이날 열리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재판부가 재판 개정 시간을 한 시간 늦추면서 뒤늦게 검찰측에 법정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는 것.

검찰은 "재판일 하루 전까지 재판기일 등을 송달 받아야 하나 법원은 문 전 시장재판 관련 통보를 아예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근엔 교통사고로 약식기소됐던 피의자의 공소장에 검찰이 다른 사람의 혐의를 적어 넣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해 벌금을 통보한 사건(본지 21일자 보도)이 대구에서 발생하기도 했었다.

한편 이날 재판 연기 발표에 앞서 김진기 수석부장판사는 "문 전 시장과 권 회장 등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인정(人定)신문은 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을 배려했다.

또 1심 한달만에 하늘색 수용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문 전 시장은 디스크 때문에 목에 깁스를 하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문 전 시장은 재판부가 퇴장한 뒤 방청석을 향해 몸을 굽혀 인사했다.

법정에는 문 전 시장의 지인 등이 나왔으며 방청객은 1심 선고 때보다 훨씬 적은 20여명에 불과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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