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용불량자 주민등록 말소 논란

IMF 이후 급여압류나 개인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권이 거주확인이 안되는 신용불량 거래자들을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주민등록 직권말소를 의뢰하는 사례가 잦다.

경산시 경우 경제난 뒤 지난 99년부터 한해 평균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는 1천200여명에 이르며 이중 700~800여명은 신용카드사 등 금융권의 직권말소 의뢰에 의한 신용불량 거래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 서부동 등 규모가 큰 사무소들은 이런 직권말소 의뢰가 최근들면서 폭주, 아예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고유업무로 정착했다. 인구 5만1천여명인 서부동의 한 담당자는 "이런 의뢰서가 99년 이후 급증, 현재 월평균 80여건 접수돼 40여건은 말소 처리되고 올해만도 400여명이 말소됐다"며 "이과정에서 빚어진 말썽으로 최근 3개월간 2번이나 멱살잡이 당했다"고 했다.

하양읍의 한 담당자도 "월평균 40~50건의 말소의뢰서가 접수되고 20여건을 말소처리하는데 실제 확인없는 무리한 의뢰도 적잖아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고 말했다.

상주시 면사무소에서도 이같은 의뢰서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되면 일반 민원처럼 처리할 수 밖에 없어 당사자에게 최고장 발부와 게시판공고 등 한달여간 절차를 거쳐 실제 거주 확인이 안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불량 거래자들의 가족이나 이웃주민들을 만나 "거주확인이 안되면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거나 말소하면 "남의 채무관계에 공무원이 끼느냐"는 등 비난과 오해를 사고 있는 것.

이처럼 불량 거래자들을 행정기관에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의뢰하는 것은 채무자들의 실거주지 확인과 채무상환 시효기간(평균5년) 연장을 위한 재판진행과 자체 상각처리 등 다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소기록은 전과기록처럼 따라 다니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복원시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1년이상)의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말소자들의 반발은 클 수 밖에 없다.

동사무소 실무자들은 "5년전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간소화를 위해 전입신고만 하도록 한 뒤부터 실거주지 확인에 어려움이 많다"며 "전처럼 전출시 리통장들의 확인서를 받는 식으로 거주지 확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주.박동식 기자 parkds@imaeil.com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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