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9일 열린 제85차 위원회에서 4개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5개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총 3억1천47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두루넷(과징금 1억7천만원), 온세통신(6천만원), 드림라인(4천만원), 데이콤(3천500만원) 등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인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 신규 가입자에게 가입설치비나 초기 월이용료 등 이용요금을 면제해 줌으로써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다일정보(400만원), 바이더엔닷컴(300만원), 강남정보통신(200만원), 세종텔레콤(60만원), 론채널(15만원)등 전화정보 서비스업체의 경우 이용자에게 안내한 정보이용료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거나 무료로 제공돼야 하는 안내멘트 시간에 대해서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말과 11월초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전화서비스업체는 총 8개였으나 위반 정도가 경미한 진솔정보통신, 세청정보, 시스윌 등 3개 업체에는 위반행위 중지와 신문공표를 명령했다고 통신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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