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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건강검진 외면, 경고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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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건강검진을 못받은 근로자가 대구.경북지역에서만 5만여명이 된다는 것은 노동부의 업무태만 결과다. 직업병 확산 추세에도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는 이런 현상을 다잡지 못하고 미실시 사업장조차 파악 못한다면 정부의 국정 수행능력까지 의심받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산업현장의 노동자 상당수가 몇년씩이나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목소리는 충격적이다. 법에서는 일반건강진단이나 특수건강진단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대상근로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노동자의 건강상태 점검은 어렵게 돼 있다.

사업주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일반 검진이나 특수건강진단을 경비부담때문에 덮어두면 질병예방은 물론 생산력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직업병을 미리 막는 책임을 사업주가 외면해서는 노사의 갈등 요인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일이다.

작업장 환경의 개선도 시급하다. 현재 노동현장에서 무서운 직업병으로 알려진 진폐증 환자가 급속하게 확산되는게 현실이다. 지난해의 경우 제조업.건설업 등에서 진폐환자가 46명이나 발생해 전년(前年) 대비 70%나 불어났다고 한다. 진폐증 환자의 증가도 큰 일이지만 진폐증 환자가 광산업뿐만 아니라 일반제조업과 건설업 노동자로 확산될 만큼 작업장 환경은 악화일로에 있어 노동자들이 질병에 방치된 인상이 짙다.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이 아쉽다. 검진 적용대상업체를 넓혔으면 관리.감독도 병행할 일이다. 문제가 발생했다하면 인력부족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예측이나 진단없이 펴는 정책으로 인한 폐해가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 오게 돼 있다. 필요하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도 고칠것을 권한다. 직업병 유소견자의 요양.보상 등 충분한 조치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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