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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 울렸다고 실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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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른 운전 기능은 딴 학원에서 배우고 도로주행기능만 성당자동차학원에서 배웠는데 어제(10일) 도로 주행 시험을 치면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

내 바로 앞의 응시자가 운전석에 앉고 나는 대기자로 시험 감독관과 함께 차에 동승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만 버튼을 잘못 눌러 벨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시험감독관은 실격이라며 5시간 보충교육을 받고 다시 응시하라고 했다. 나는 운전석에는 앉아보지도 못하고 실격처리된 것이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곳곳에 문의해봤지만 모두 다 그 감독관의 처사를 납득하지 못했다. 시험 감독관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에 일방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내 처지가 밉기만 하다.

김은애(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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