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자중 13명 추첨 경품 제공경북도선관위가 매일신문과 공동으로 벌이는 '풀어봅시다-대통령선거 퀴즈' 2차분이 11일 제시됐다.문: 선거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선거권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의 신분증이필요한 데 선거법상 본인확인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①주민등록증
②공무원증
③운전면허증
④사기업체 사원증
☞힌트:선거법에서는 본인확인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응모기간:12월11~22일
▶응모방법:우편엽서에 정답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전화번호 기재 요망.
▶보낼곳:우편번호 702-839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9의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당첨자발표:12월2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election.go.kr)
▶정답자중 13분을 추첨하여 경품 제공
1등:1명(10만원 상당 상품권)
2등:1명( 8만원 〃 )
3등:1명( 5만원 〃 )
행운상:10명(기념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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