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풀어봅시다-대통령선거 퀴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답자중 13명 추첨 경품 제공경북도선관위가 매일신문과 공동으로 벌이는 '풀어봅시다-대통령선거 퀴즈' 2차분이 11일 제시됐다.문: 선거권자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선거권자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 때 본인의 신분증이필요한 데 선거법상 본인확인 신분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①주민등록증

②공무원증

③운전면허증

④사기업체 사원증

☞힌트:선거법에서는 본인확인 신분증명서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경로우대증·장애인수첩·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응모기간:12월11~22일

▶응모방법:우편엽서에 정답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락전화번호 기재 요망.

▶보낼곳:우편번호 702-839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9의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당첨자발표:12월2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b.election.go.kr)

▶정답자중 13분을 추첨하여 경품 제공

1등:1명(10만원 상당 상품권)

2등:1명( 8만원 〃 )

3등:1명( 5만원 〃 )

행운상:10명(기념품 제공)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