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병진씨 보석 석방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민중기부장판사)는 11일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개그맨 주병진(43)씨에 대해 전날 보석금1억5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가 검찰 소환에 응했고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불구속 상태에서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5∼11월 필리핀과 사이판 호텔 카지노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미화 125만달러(한화 15억여원) 상당의 판돈으로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됐다.

한편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전직 코미디언 장고웅(57)씨도 같은 날 보석금 5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기소전 보석 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