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돼지저금통 팔다 선거법 위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를 위하여 돼지저금통을 선거구민에게 배포하고, 특정후보자 지지를 유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추모(36)씨 등 2명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노사모 회원인 추씨는 모 가수의 공연이 열리던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포항문화예술회관 입구에서 공연을 보러 온 일반인들에게 돼지저금통 100여개를 판매하거나 무료 배부한 혐의다.

포항시북구선관위도 대통령선거법위반 행위자 6명을 적발, 이날 특정후보자를 위해 돼지저금통을 배부한 백모(44)씨를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남.북구선관위는 또 특정후보자를 알리는 책자 등을 배부한 최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조치를 내렸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