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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찬우 의원은 법정에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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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영양 전직군수 및 부군수 등 3명으로부터 군수후보공천 대가로 무려 6억원의 돈을 받아 선거법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청송·영양·영덕)을 공소시효(12월13일)에 쫓겨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건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다.

더욱이 이 공천헌금은 정치권의 고질로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개혁차원에서 청산돼야 한다고 각 후보마다 외치는 구시대의 정치산물이란 점에서 김 의원의 행태는 우선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으로 돈을 준 3명은 이미 2심까지 마쳐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도 정작 돈을 받은 김 의원은 공소시효 만료시점까지 기소조차 되지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악용해온 것으로 세인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 이후 지금까지 소위 방탄국회의 덕에 '구속'을 피해오다 지난 10일 국회 회기가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확보에 나섰으나 이를 낌새챈 김 의원은 아예 한달전부터 잠적해버렸다니 이게 명색 국회의원이 취할 태도인지 어이가 없다.

물론 김 의원측에선 그동안 3명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을 놓고 "차용했다" "아내가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식으로 변명해왔으나 돈을 준 3명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공천대가의 부정한 돈으로 법원에 의해 이미 판명된바 있다.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는게 김 의원에게 표를 던져준 지역구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인 점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또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런 국회의원을 감싸고 도는 행태는 차제에 말끔히 청산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한다. 이러고도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면목이 있는지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도주할게 뻔한 상황이면 항상 수사관을 미리 붙여 동태를 살펴두는 준비를 못했다는건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직무유기성 행태이다. 이러니까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느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란 말이 나오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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