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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혜택 선택적 근로복지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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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에 정해진 금액 한도내에서 기업이 제시하는 복지혜택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선택적 근로복지제도'가 도입된다.정부는 17일 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기금에 출연한 금액중 연기금 투자 등 당해 연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한도(현 50%)를 80%로 늘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각의는 또 '공무원 여성채용목표제' 시행에 따라 성비(性比) 역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정해진 비율에 미달하는 남성또는 여성 합격자 보충을 위해 정원에 미달된 성의 응시생을 추가로 합격시킬 수 있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의결했다.

각의는 특히 내년도 세출예산의 62%, 자금의 52%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투자 사업비와 수출.중소기업 지원 사업비의 81.3%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2003년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도 확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자문서 서명에 '이미지 서명'외에 '전자문서 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을 추가하는 '사무관리규정' 개정령 △국제평화유지군과 대테러지원군등의 수당을 위험도 등을 고려, 차등지급하는 '군인.군무원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개정령 △총포 부품도 경찰관서의 제조.판매.소지 허가를 받도록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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