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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알려야 피의자 자백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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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은채 피의자로부터 받아낸 자백은 증거가치를 잃게되며 검찰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게되면 기소 이후라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문 35개조 부칙 2개조 분량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시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를 조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수사준칙에 따르면 공소제기후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발견되면 법원에 즉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고수사검사 등이 피의자.참고인 등과 친분관계가 있으면 상부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분한 내사를 통해 증거를 충실하게 확보한 뒤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토록 했으며 압수수색시 문서.자료 등의 원본보다는 사진촬영 또는 복사본을 압수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문서.자료는 즉시 반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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