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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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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민총연합.대한민국 독도주민회(회장 유종구)는 16일 '신 한.일어업협정의 파기 재협상 추진 요청서'란 성명에서 "지난 99년 1월22일 체결된 신 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는 등 역사적 과오를 저질러 파기, 재협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독도는 신 어업협정 체결 이전에 국제법이나 실효적 지배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땅이었지만 신협정에 독도라는 명칭과 좌표마저 표기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주권 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민회는 "동중국 해에서의 한.일 대륙붕 공동수역의 10분의 8을 고스란히 일본에 내 준 것은 전통적으로 조업했던 우리 어민들의 황금어장을 넘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민회는 "2002년 1월22일자로 신협정의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된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합의없이도 일방적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6개월 후에는 이협정이 자동 종료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회는 "독도의 배타적 영유권을 회복하는 일은 민주당 정권의 역사적 과오를 바로 잡는 제1의 과제인 만큼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한일어업협정 파기 재협상의 뚜렷한 의지와 소신을 국민앞에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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