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장부, 송장, 의료장부 등을 서류가 아닌 전자문서로 대신하는 내용의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내년에 추진되고 전자학습산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제정된다.
정부는 최근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전자문서 이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통해 서면제출이나 서면보관을 규정한 상법, 증권거래법, 약사법,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전파법 등 100여개 개별법을 일괄 정비, 전자문서의 제출 및 보관을 인정키로 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상업장부, 증시상장 서류, 각종 인수증 등을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출, 보관할 수 있게 되면서 각종 경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 도서정가제 개선과 콘텍트렌즈의 온라인 판매, 보험상품의 온라인 할인판매 등을 허용키 위한 제도개선과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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