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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칙행위 금복주 '벌주' 경쟁사 소주 지역진입 방해 교환·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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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복주가 경쟁사 소주의 시장잠식을 막기 위해 자사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경쟁사 제품을 수거해 가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공정위는 16일 금복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천만원을 부과하고 법위반사실에 대해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복주는 경북지역 요식업소들을 상대로 금복주만을 취급하면 자사제품을 무상제공하는 한편 이미 구입한 경쟁사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교환한 뒤 수거해가는 방법으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

이와 함께 지난 98년 11월 경북 상주지역 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판매조직을 설립하자 금복주 제품만을 취급한다는 조건으로 5억원 규모의 자금과 제품을 지원해 이 지역 시장점유율을 100%로 높였다.

소주 소매업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복주는 경쟁사 소주를 팔지 않거나 매장에서 뺄 경우 자사 제품을 무료로 주고 자사 제품을 5박스 판매하면 1박스는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기증주'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금복주측의 항의가 있었지만 이는 경쟁사의 시장진출을 막기 위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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