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어선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 올 경우 구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수매제도는 어업인들이 1t당 20만∼25만원에 이르는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조업 중 인양한 폐어망과 폐비닐 등 해양쓰레기를 다시 해양에 버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
해양쓰레기 수매제는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항구로 가져 오면 40ℓ짜리 수거용 마대당 4천원 정도를 지급하는 제도.
해양부는 우선 내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부산과 전남, 경남 등 남해안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는 어선 등을 상대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뒤 이를 전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내년 경우 지자체 관할인 12해리 밖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매제를 시범 실시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지자체와 협의, 연근해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 설명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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