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실물 주권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의결권 등 주주권리를 행사하려면 늦어도 이달말까지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26일까지 증권사에 예탁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경우 이달 26일 매입분(이달 30일 결제분)까지만 주주 권리가 부여되므로,배당 및 의결권 행사 등을 목적으로 매수할 때는 이를 유념해야 한다.18일 증권예탁원 대구지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국내법인 가운데 증시에 기업이 공개된 곳은 상장사 570곳, 코스닥 등록기업 770곳, 제3시장 172곳 등 모두 1천512개사다.
이들 회사의 대부분 주주들은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증권사 계좌 입고)해 놓고 있지만 실물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실제로 지난해 12월 결산사 가운데 증권예탁원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못해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식 즉 실기주는 2억9천232만주이고 배당금 과실도 65억4천여만원이나 된다.
증권예탁원 대구지원 강태모 팀장은 "증권사에 주권을 예탁하면 주권실물 분실 우려가 없고 매년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도 되며 결산배당금도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등 편리한 점이 많다"며 "따라서 주권을 증권사에 예탁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주권에 대한 명의개서 대행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곳은 증권예탁원 대구지원(751-5560), 국민은행 계산동지점(254-2502), 하나은행 대구지점(256-1241) 등 세 군데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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