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격담합 5개 주류도매업자 시정명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3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북 문경지역 5개 주류도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주류도매사업자들은 지난 97년 4월 각각 상대방 지역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협정을 맺어 거래지역을 제한했고 거래처에 대해 일체의 외상판매 및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동일한 영업활동을 했다.

한편 공동판매조직을 설립.운영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상주시 6개 주류도매사업자와 청도군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시.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주류도매사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지역 주류도매시장의 경쟁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