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격담합 5개 주류도매업자 시정명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3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북 문경지역 5개 주류도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주류도매사업자들은 지난 97년 4월 각각 상대방 지역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협정을 맺어 거래지역을 제한했고 거래처에 대해 일체의 외상판매 및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동일한 영업활동을 했다.

한편 공동판매조직을 설립.운영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상주시 6개 주류도매사업자와 청도군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시.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주류도매사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지역 주류도매시장의 경쟁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