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정거래사무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3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북 문경지역 5개 주류도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이들 주류도매사업자들은 지난 97년 4월 각각 상대방 지역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협정을 맺어 거래지역을 제한했고 거래처에 대해 일체의 외상판매 및 판촉물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동일한 영업활동을 했다.
한편 공동판매조직을 설립.운영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상주시 6개 주류도매사업자와 청도군 3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시.군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주류도매사업자들의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지역 주류도매시장의 경쟁여건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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