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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km초과 범칙금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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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교통법규

내년부터 속도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기준과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규정속도에서 40㎞를 초과해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벌점 30점 외에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20~40㎞ 이하 속도 초과 기준(승용차)도 새로 정해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20㎞ 이하 속도 초과 차량은 현행 대로 벌점은 없는 대신 범칙금 3만원이 적용된다.

규정속도 40㎞ 초과 차량에 대한 벌점 및 범칙금 부과는 처음 생기는 규정으로,이전 20㎞ 이상 속도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일괄적으로 부과된데 비해 크게 강화된 기준이다.

또 그동안 교통법규 위반 다발지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한데다 국회에서 내년도 보상금 예산이 전액삭감된 만큼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다.

경찰청은 내년 7월부터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수험생이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키로 했다.또 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운전전문학원은 학원 운영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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