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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 보상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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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직접 보상금제'에 대해 호텔업계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단체관광객 10명 이상을 시내 호텔에 투숙시키는 국내.외 여행사에 1인당 2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시와 호텔이 각각 1인당 1만원씩 여행사에 준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호텔들은 여행사와 계약할 때 투숙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현실에서 추가로 1만원을 더 부담할 경우 '이중고'를 겪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제에 참여의사를 밝힌 호텔은 전체 대상 3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투숙시키면 큰 폭으로 할인해 주기 때문에 '출혈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며 "시의 방침대로 추가로 1만원을 지급하면 남는게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제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너무 늦게 시행하는데다 보상금으로 책정된 예산이 5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대구시내 ㄱ 여행사 관계자는 "보상금 지급제도는 이미 타 시.도에서 오래전부터 보편화된 제도라 늦은 감이 있다"며 "차라리 보상금 대신 외국인을 위한 쇼핑센터를 건립하면 더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 관광과 관계자는 "하계U대회 등을 앞두고 대구에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만큼 호텔들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이달말까지 호텔들을 설득해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hc@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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