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상가나 토지가 딸려 있는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소득세법의 기준시가로 변경돼 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가세가 과세되는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과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함께 임대할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을 현행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서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바꾸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실제가격의 30∼40%만 반영하지만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인 토지공시지가와 건물기준시가는 실가의 70∼80%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과세표준의 변경으로 부가세 부담도 일부 늘어나게 됐다.
재경부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가운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도입돼 과세표준을 변경했다"면서 "그러나 부가세액이 일률적으로 모두 인상되지는 않으며 인상액도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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