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명규 북구청장 항소심 원심판결 유지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이명규(45) 대구 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모 단체 회원들에게 등산용 조끼를 주고 등산대회 경비를 지원해 준 경위.용도.시기 등을 살핀 결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판결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북구지역 모 단체 회원들에게 한 벌에 1만8천원짜리 등산용 조끼 160벌(280여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이 단체의 등산대회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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