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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근무 교사 가산점 제도 형평성 무시 교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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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육청이 지난 16일 경북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울릉도를 비롯, 벽지 근무교사들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가 형평성을 무시한 개정이라며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벽지근무 가산점 제도는 근무조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교원인력 유치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데 97년이전 근무자와 98년부터 2002년 근무자, 내년도에 울릉지역으로 배치될 근무자에게 각각 가산점이 달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

교육청이 개정한 울릉지역 근무교사들의 가산점 경우 97년 이전 근무자는 3년 동안 4.5점을 부여하고 98년부터 2002년 사이 근무자는 1.224점, 내년부터 근무하는 교사들은 2.016점을 주도록 돼 있다.

때문에 98년도에 벽지로 부임한 교사들은 내년 임지로 부임될 교사들 보다 가산 점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앞으로 승진심사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울릉종고 김모(48)교사 등 20여명은 98년도부터 3년동안 울릉지역에서 근무한 교사들은 선배교사들과 엄청난 차이의 가산점으로 피해를 봐 내년배치될 후배 교사들에게도 승진시 손해를 봐야하는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울릉지역 교사들은 "현행 승진규정이 정하는 벽지 가산점 상한선을 5점에서 2점으로 하향조정하고 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벽지에서 근무한 교사들에게는 내년 이후 근무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해야 형평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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