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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0일 인수위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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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는 30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직인수위법안을 처리,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전에 새 정부 총리를 지명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외교안보분야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핵문제에 관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재개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키로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내년 1월 임시국회는 열지 않되 1월중이라도 노무현 당선자가 총리후보자를 지명하면 즉각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양당 총무는 이와 함께 1월중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계류중인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각종 정치개혁법안과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심사,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통일외교통상위를 여는 데 이어 30일 국방위를 열어 북한 핵문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법과 관련,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마련한 당선자지위법을 참고로 별도의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1월 국회가 열릴 경우 공적자금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1월 국회가 무산됨에 따라 국정조사 문제도 2월로 넘겨지게 됐다.

민주당 정 총무는 "인수위 관련 규정은 지금까지 설치령으로 돼 있어 매번 예산문제 등에 대한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한나라당 이 총무는 "당선자의 총리 지명권 등 지위에 관한 내용은 민주당에서 마련한 대통령직인수위법에 포함시켜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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