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기 전 세림 회장 항소심서 징역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병덕)는 26일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 세림이동통신 회장 김영기(66.전 금호호텔 회장)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이 1심 때와 달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변경된데다 배임 금액이 줄어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고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아 법정구속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5∼1998년 사이 세림이동통신 기지국 건설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 돈 6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폭 연루 의혹' 보도에 대해 사과와 후속 보도를 요구하며 청와대가 관련 언론사에 정정 요청을 했다. 그는 SBS 프...
중동 리스크로 약세를 보이던 국내 엔터주가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기점으로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들은 20일 정규 5집 '아리랑'을 ...
미성년자 성매매 의심 사건이 발생하여 한 유튜버의 신고로 현직 경찰관 A씨가 체포되었고, 차량 내부에서 미성년자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