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금품수수의혹과 관련, 26일 소환한 박만순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치안비서관은 지난 94년 모 증권사 고문 권모씨로부터 사건관련 청탁 등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박 전 치안비서관은 검찰에서 "권씨로부터 오히려 협박을 당해 금품을 빼앗겼을 뿐 사건청탁 대가 등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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