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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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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2003년 경제 활성화에 최대 관심거리로 대두한 가운데 관세청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납세자의 편의를 돕고, 남북육로 개통에 대비하여 통관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또 한번 방문이나 전화로 종합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One Call Total Service'를 이루기 위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도 개설했다.

이로써 8월에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대구시의 경우, 참가물품에 대한 감면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달라진 통관제도는 △관세납부를 보증한 사람에게 포괄담보 제공 허용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등의 장외수리 허용 △국제경기대회 참가물품에 대한 감면지원 근거 보완 △전산설비에 의한 신고수리필증 직접 교부 허용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대상 확대 △하역 및 환적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간소화 △제조자별 수출신고체계를 화주별 수출신고체계로 변경 △P/L(Paperless) 수입신고 확대(30%→75%) △간이정액환급대상물품 품목수 확대(3천665개→3천737개).

남북한 왕래자 관련 관세행정도 대폭 바꿔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방문목적과 기간, 직업 등을 감안, 취득가액 US0이내, 연간 4회까지 관세면세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확대했다.

한편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관련 규정 신설, 앞으로 북한산 물품의 경우 내국세, 외국산 물품은 관세를 포함한 수입제세를 부과, 통관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인에 대한 'One Call, Total Service'를 위해 전국세관에 분산된 상담서비스 체계를 통합한 '관세청종합상담센터'를 신설했으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도 종전 46종에서 136종으로 확대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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