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한국의 화학업체인 도레이새한이 생산하고 있는 일부 PET(Polyethyrene Terephthalate) 필름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
4일 중국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는 도레이새한이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를 조정하면서 이날부터 일부 PET필름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MOFTEC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도레이새한의 화학제품에 대한 덤핑 재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 이 조사자료를 국무원 관세정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반덤핑 관세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세정책위는 MOFTEC의 관세조정 권고안을 받아들였으며 결국 도레이새한이 생산하고 있는 일부 PET필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키로 결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편 PET필름은 과자봉지, 포장용지 등에 주로 사용되는 원재료로 중국정부는 지난 2000년 8월 한국산 PET필름에 대해 13~4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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